나라의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토지의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데요.
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의 개발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매입하려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"토지이음 방문하기"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쉬운 인허가 사례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
그리고 "토지 건폐율ㆍ용적률 열람"을 통해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이에 대한 자세한 열람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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