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많은 분들께서 주택청약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.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청약신청을 하는 본인의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죠.
"관련 법에서 말하는 세대구성원"을 통해 본인의 세대구성원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3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다음으로는 "예외적 무주택 인정기준"을 통해 미분양된 분양권이나 근로자 숙소 또는 소형주택, 상속받은 공유지분 등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.
보다 많은 주택청약 용어에 대해 아시고자 하신다면 "알기 쉬운 주택청약 용어설명"을 통해 주택청약에 대한 용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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